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