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