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