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