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