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