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초ㆍ중등교육법 전체 보기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