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