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