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