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