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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