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19.01.01.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