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시행 2019.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