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