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0.05.26. 시행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 6. 4.>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