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최저임금법 전체 보기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