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