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의 점검, 보수, 보관 및 폐기는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점검하고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결과나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벨트의 마모, 홈,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
2.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
3.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
4.
로우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 의한 변형, 풀림 등의 변형, 약품류에 의한 변색
5.
각 부품의 손상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 치수, 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의 재료특성 및 로우프의 인장 강도는〈표 6〉및〈표 7〉과 같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