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표 12〉,〈표 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