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과 방망 부착위치의 수직거리(이하 낙하높이”라 한다.)는〈표 4〉및 (그림 2), (그림 3)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로 한다.
또, L, A의 값은 (그림-2), (그림-3)에 의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작업발판과 방망 부착위치의 수직거리(이하 낙하높이”라 한다.)는〈표 4〉및 (그림 2), (그림 3)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로 한다.
또, L, A의 값은 (그림-2), (그림-3)에 의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