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측압,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거푸집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거푸집(재사용하는 거푸집을 포함한다)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 거푸집은 흠집 및 옹이가 많거나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재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강재 거푸집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강재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동바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하는 동바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직선 밖으로 굽어있는 동바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연결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조립, 해체 및 회수가 쉬운 것
조합 부품 수가 적은 것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