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01. 시행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조립도)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직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조합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구조물 등[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합벽지지대 등을 말한다)]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 2025.12.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