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