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0조(일반사항)

록 볼트 설치작업에 있어 작업전, 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록 볼트공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반의 강도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균열의 상태

라.

용수상황

마.

천공직경의 확대유무 및 정도

바.

보아홀의 거리정도 및 자립여부

사.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방향

아.

시공관리의 용이성

자.

정착의 확실성

차.

경제성

2.

록 볼트 설치작업의 분류기준은 선단정착형, 전면접착형, 병용형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전 설계, 시방에 준하는 적정한 방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록 볼트 선정에 있어서는 2, 3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하여 현장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록 볼트 강도를 사전 확인하므로써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록 볼트 재질선정에 있어서는 암반조건, 설계시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록 볼트의 직경은 25㎜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5.

록 볼트 접착재 선정에 있어서는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양호한 조건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록 볼트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나.

절리의 간격 및 방향

다.

터널의 단면규격

라.

사용목적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