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을 조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조립작업의 시행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설목적에 적당한 규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1회 타설량
나.
타설길이
다.
타설속도
2.
거푸집의 측면판은 콘크리트의 타설측압 및 압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지반에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필요한 강도에 달할 때까지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시방의 양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철근의 앵커구조, 피복규격 등을 확인하고 철근의 변위, 이동방지용 쐐기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