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계측의 인적 및 기계적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측시힝에 있어 전문교육을 받은 계측 전담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자만이 계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및 센서 등의 정밀기기는 관계자 이외에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계측기록의 결과를 분석후 시공 중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술자료 및 표준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