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제29조에 의한 계획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지반의 안정조건, 근로자의 양호한 작업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