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도의 기준은 다음〈표 2〉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