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단선, 단락, 파손, 누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