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환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파괴및 용량 부족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전체 보기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