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ㆍ지반을 정밀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굴착 중 발생되는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ㆍ지반을 정밀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굴착 중 발생되는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