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5. 8., 2012. 7. 10., 2016. 8. 4., 2022. 4. 20., 2024. 12. 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