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4. 2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