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22. 4. 19., 2024. 12. 10.>
[전문개정 2008. 6. 20.]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22. 4. 19., 2024. 12. 10.>
[전문개정 2008. 6. 20.]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