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24. 12. 10.,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7. 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