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2026. 4. 2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