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4. 20., 2024. 2. 2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6. 1. 6., 2021. 4. 2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