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2. 20.>
[본조신설 2012. 1. 17.]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2. 20.>
[본조신설 2012. 1. 17.]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