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