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
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