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25. 시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3.

근로복지연구원장

③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4.03.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