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의 확정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검정시험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및 검정시험 신청서 교부, 접수에 관한 사항
4.
검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검정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