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과목별로 1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무효 또는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
2.
답안지 기재사항(성명, 응시번호, 시험지유형 등)을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경우
3.
전산채점 방식(OMR, OCR) 에 적합하지 않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답안지에 시험감독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③
교육기관의 장은 이중표기 등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답안을 정정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