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이의 제기)

①

검정시험 응시자는 검정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모집인교육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줄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