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교육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등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7조제1항제7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