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모집인교육협의회의 위원

3.

검정시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를 출제ㆍ선정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