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영 및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6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