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장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별제 제2호 내지 제6호 서식을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2.
제21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신청
3.
제26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교부,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이수자 명단의 통보
4.
제27조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
5.
제28조에 따른 검정시험의 이의제기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