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 예상 인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시행 지역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받으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