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4.30.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등록 심사)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

4.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